'직장 내 갑질 논란' 고개 숙였던 유튜버 하늘, 폭로 직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유튜버 하늘/사진=하늘 인스타그램

직장 내 갑질과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이면서 쇼핑몰 '하늘하늘'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유튜버 하늘이 자신의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김소정 검사)는 유튜버 하늘이 지난해 6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잡플래닛'에 올린 글은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익성을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잡플래닛'에 유튜버 하늘이 운영하는 '하늘하늘' 내에서 직장 갑질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A씨는 '1점도 아깝고 사장 뒤치다꺼리 받아주는 회사'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사장은 유튜브 촬영할 때만 출근한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지만, 새벽에도 전화를 한다" 등의 주장을 내놨다.


직장 내 갑질 논란과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에 중심에 선 하늘은 지난해 4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하늘은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먼저 해명과 변명보다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학폭 의혹을 두고는 "연락 온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 만나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면서 "앞으로도 책임지고 끝까지 사과와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에 창업하다 보니 경험이 부족했고 모자랐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늘은 그러면서도 "다만 저를 지지해 주시는 직원분들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법적 대응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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