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한 환경 기자 등 21명 검거

/연합뉴스

환경 관련 신문사 기자가 농지에서 불법적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산업폐기물 매립을 주도했다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자 A(50대) 씨를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올해 1월 부산 강서구 농지 2곳(6,208㎡)에서 모래 1만4,850톤을 불법 채취한 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사업장 폐기물인 폐주물사 3,125톤을 모래를 채취한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폐주물사는 주물공장에서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고 폐기한 모래를 말한다.


이들은 새벽에 폐기물을 묻기 위해 25t 덤프트럭 등을 100여 차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불법 매립이 이뤄진 논 위에 파를 심기도 했다.


경찰은 기자 A씨와 함께 농지 성토업체 관계자를 범행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이들의 범행 수익은 1억1,000여만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폐기물 운반을 알고 있었던 덤프트럭 기사 5명과 불법 골재 채취를 알고 있었던 농지 주인 등 5명도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 없는 곳에 넘긴 주물공장 관련자와 법인 등도 규정에 따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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