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따박따박 해 들어가면 정치적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기의 70% 이상이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가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와 무관한 결정이냐'는 질문에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가석방과 사면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사면은 대통령이 헌법 상의 부여받은 권한을 통해서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면,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형은 남아있지만 감옥에서 신체적인 몸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단으로 이뤄지는 게 사면이라고 한다면 가석방은 법무부가 정한 절차와 기준 심사에 따른 것"이라고 구분했다.
윤 의원은 "재벌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며 "법이 정한 기준이 부합된다면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맞게 심사한다면 그건 별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8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이고 법무부 지침상 60% 마친 경우”라며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1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면서도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