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27개사 중 특정금융정보법 신고 조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사이트 접속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특금법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7개사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ISMS 인증은 인터넷진흥원에서 기업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받는 일이 까다로운 만큼 ISMS 인증을 거래소의 사업 의지를 확인할 첫 관문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9월 25일 이후 해외 거래소는 특금법 상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영업이 중단되게 된다. 미신고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융당국은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은 불법 사업자를 이용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