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60대 주민,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합의금 지급"

판결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한 주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입주민 김모(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아파트 경비원을 불러 몽둥이로 폭행하고 경비원이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서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다른 경비원 2명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김씨는 자신의 손주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의 뒤통수를 때렸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이 원하는 막걸리를 사오지 않았다며 경비원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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