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가족을 원망해 부친을 흉기로 숨지게 한 조현병 환자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던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부친 B(74)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창 시절 성적이 우수해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기도 했지만 20대 후반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직전까지 B씨와 형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해 가족을 폭행하기도 했다.
1·2심은 “장기간의 형벌보다는 강제적인 치료가 시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 위치추적 부착 명령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