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한 김경수, '건강상 문제'로 수감 시한 연기 요청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 출석 시한을 늦춰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김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어제 통보를 받았으며 김 전 지사가 건강상 문제가 있어 연기를 요청했다"면서 "오늘 창원지검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 "결국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는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이 매체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지사 측 서류 검토와 변호인 측 통화 등을 통해 출석 일시 조율한 뒤 재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예규 '자유형 확정에 대한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 수감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 집행 대상자는 소환 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내 출석해야 한다.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검찰은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만약 검찰이 변호인 측의 입장을 수용한다면 김 전 지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서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입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유죄 확정 이후 관사에서 머무르다 전날 저녁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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