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일하지 않고…매년 6만명 실업급여 3회 넘게 받았다

고용부, ‘반복수급 삭감’ 개정안 입법예고
3회 이상 수령하면 최대 절반까지 감액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제동을 걸었다. 1년도 일하지 않고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회 넘게 받는 수급자가 매년 6만명에 이를 만큼 ‘실업급여 중독’ 현상이 나타나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용부는 실업급여를 5년 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기본 수령액을 단계별로 삭감해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3회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는 5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현행 7일인 수급자의 대기 기간도 3회는 2주, 4회는 4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경우나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예외 없이 이 규정을 적용한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해마다 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1년 이하 취업을 하고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2015년 6만2,000명에서 2019년 6만7,000명으로 5,000명 늘었다. 5년 평균으로 6만여명이다. 특히 2019년 수급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자의 6%가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 같은 실업급여 중독은 우리나라의 노동구조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근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일어나기 쉽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난이 심해지면서 실업급여 지출 크게 늘어난 점도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주요 배경이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상반기 지출액이 역대 최대인 6조원을 넘기면서 고갈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단순히 고용보험기금 재정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반복수급은 근로자의 취업 의지를 낮추고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만든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반복수급이 만성화하면서 중소기업으로 청년이 오지 않는다며 실업급여 수준을 낮춰 달라고까지 호소해왔다.


고용부는 내달 추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내놓는다. 만일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기금에 대한 고갈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고용부는 고용보험료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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