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지방항 재개발 등 166개 사무 지자체가 맡는다

자치분권위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마련



중앙 정부 부처가 담당했던 감염병 관리와 지방항 재개발 등 166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자체로 분산하는 ‘자치분권’ 정책에 따라 국가 사무 권한의 지자체 이양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분권위)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중앙 사무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갔고 이번 제정안으로 14개 부처 소관 48개 법률과 관련된 중앙 사무 및 권한 166개가 지자체로 이양됐다. 사무 유형별로는 신고·등록 49개, 인허가 27개, 검사·명령 26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 64개로 구성됐다.


질병관리청이 담당했던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의료기관의 역학조사 요청,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한시적 종사 명령 등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업무를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지방항 재개발 관련 사무도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지방항 항만재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을 지자체 주도로 하게 된다.


자치분권위는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를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과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결정기구의 지방 참여 보장 등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무를 법안에 포함해 지방 이양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166개 중 26개는 인구 50만·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대도시 특례 사무다. 관광특구 지정과 평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과 말소,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수립 대상 지역과 사업 범위 결정,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이 인구 50만 또는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이양된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은 행정안전부로 이송돼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과거에는 지방 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양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역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지방 권한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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