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 보완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대 의석수를 가진 여당이 올 하반기에 임대차 3법 개정 작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임대차신고제)과 관련, “서민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약 58%에 불과했던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도입 이후 77%까지 높아졌다”며 “많은 세입자가 추가적인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 주거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신규 계약 주택의 임대료가 급등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집값 상승분에 앞으로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집주인의 생각이 더해졌다고 본다”며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 법의 취지와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점검해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월 “임대차 3법을 만든 뒤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당 안팎에서는 신규 계약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세 가격 급등에 대한 보완책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또 23일 여야가 타결한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제일 아쉬운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내준 것”이라고 되돌아봤다. 23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여야 협치를 강조한 지 이틀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번 협상 내용을 둘러싼 당내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협상에 대해 “합의 문안에 없는 부분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신사협정’을 했다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사협정에는 법사위의 심사 기한 초과 시 다른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킨다는 부분,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시 각 정부 부처 차관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이 담겼다는 것이 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가능하면 두 사항을 국회법 개정 시 명문화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야당 반대가 있어 명문화하지는 않고 신사협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사협정을 야당이 어길 경우 국회법에 명시하는 (법)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