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최대 2,000만원…식당·카페 영업제한엔 900만원

■희망회복자금 얼마나 받나
내달 17일부터 178만명에 지급
일부 유흥업소만 최대금액 수령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방역 수준(집합 금지, 영업 제한, 경영 위기 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 원, 2억 원, 8,000만 원)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17일부터 받는다. 집합 금지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 안보다 지원 규모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최대 금액을 받는 곳은 룸살롱 등 일부 유흥업소에 그칠 것으로 보여 ‘빛 좋은 개살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지급하나.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차례로 차등 지급한다.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7월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개다.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지급된다.


-서울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인데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거의 못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장기간 받고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4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받는다. 집합 금지 대상 업종으로는 노래방, 실내 체육 시설, 유흥업 등 20만 개가 있다. 매출이 2억~4억 원인 경우 900만~1,400만 원, 매출이 8,000만~2억 원인 경우 400만~900만 원,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400만 원으로 나눠진다. 지금까지 앞선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모두 최대로 받은 노래방이라면 최대 3,15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카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카페, 스터디 카페, 음식점 등 영업 제한을 받은 86만 개 업종은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경우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최대 900만 원을 받는다. 연매출 2억~4억 원은 300만~400만 원, 연매출 8,000만~2억 원은 250만~300만 원, 연매출 8,000만 원 이하는 200만~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운영 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급감했다면.


△매출이 20% 이상 줄었다면 감소 폭에 따라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0~20%인 경우 일괄적으로 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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