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자택에서 평소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설하고 핀잔을 준 데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법정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정신상태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