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족회사 누락 혐의'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수사 착수


검찰이 ‘친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를 받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박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7명도 현황 자료에서 누락하고, 친족 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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