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김건희 동거설 보도에…"악의적 오보,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7일 부인 김건희씨와 양모 전 검사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는 매체 보도에 대해 “악의적 오보”라며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이날 "김건희 씨는 양모 변호사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모 변호사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런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양 전 검사 모친 A씨와의 대면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양 전 검사와 김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김씨가) 나를 엄마라고 하고 자기를 딸이라고 하고 내 아들에겐 오빠라고 하고 살았다"며 "내 아들하고 완전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날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총장 부부의 현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원래 자신과 양 전 검사 소유였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치매 노인을 이용한 "비열한 인권유린"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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