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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에 위치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강아지 사진을 찍었다'고 변명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강간 등 상해죄로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