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면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 위한 절차 진행"

사랑제일교회 외 종교시설 4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 검토 중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두 번째 일요일인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와 성북구청,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 대면 예배 방역수칙 현장점검 채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송은철 서울시 방역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외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4곳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가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에는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성북구와 서울시는 지난 25일 종교시설 합동점검을 벌여 사랑제일교회가150~200명 규모로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지난 18일에도 교인 150명 이상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해 성북구로부터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간의 운영 중단(7월 22~31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교회 측은 “대면예배 제한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운영중단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송 과장은 “대부분의 종교시설은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공감하고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계신다”며 “시는 종교계 연합단체 및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지속해서 방역준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5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638명)보다는 적지만, 역대 4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역대 1~3위 기록은 638명(13일), 604명(20일), 583명(6일)으로, 1∼4위 모두 이번 달 화요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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