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라도 대면 종교활동 가능…전체 수용인원 아닌 예배당·법당별 19명까지로 확대

비대면 종교활동 필수인력에 신자·신도 포함하고
전체 수용인원 기준도 공간별 수용인원으로 확대

지난 25일 서울 중랑구 송곡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서울씨티교회 신자들이 차량에 탑승한 채 예배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종교활동이 제한적으로 나마 대면으로 전환된다. 일반 신도나 신자를 포함해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해지고, 같은 종교시설 내에서도 공간별로 19명 내에서 종교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28일 종교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비대면 종교활동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19명에 일반 신도와 신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필수인력을 포함한 19명 내에서 일반 신자 및 신도들의 종교활동 참여가 가능해졌다.


앞서 중대본이 발표한 비대면 종교활동 지침에 따라 종교활동 현장 참여 인원을 영상, 조명, 기계, 목회자 등 비대면 종교활동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일반 신도 및 신자의 대면 종교활동 참여는 사실상 금지됐다.


전체 수용인원의 10%, 19명으로 제한한 대면 종교활동 참여인원도 공간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교회나 성당, 불교 사찰 등 종교시설이라도 예배실, 법당 등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 각 공간별로 쪼개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종교시설인 경우에는 10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이는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종교시설은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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