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족·친구 등 지인으로 속여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4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 8명을 검거해 A(50)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16일 한 40대 여성의 휴대전화로 “엄마, 난데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급해”라고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에 속은 여성으로부터 신분증, 신용카드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어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수리비 결제 관련 앱이라고 속여 설치하도록 하고선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해 여성의 계좌에 있던 3,000만원을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했다.
이들은 이런 메신저 피싱 수법과 일부 피해자에게는 정부 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해 올해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두 달간 12명에게서 적게는 6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뜯어내 모두 4억7,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