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 수단으로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유언대용신탁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며 유류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된 일정 비율이다. 유류분 반환 대상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 사인증여 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자의적인 재산처분으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문제는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반환 대상인 지 여부였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탁자와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이다.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수익자가 무상으로 신탁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사인증여 내지 유증과 유사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에서 피상속인 A(위탁자)씨는 신탁회사(수탁자)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회사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고 상속인 B씨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했다. A씨는 계약 체결 3년 뒤 사망했다. 신탁회사는 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 B씨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했고, 이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B씨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당시 1심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유언대용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탁재산은 피상속인 A씨 사후에 B씨에게 이전 돼 생전 증여했다고 볼 수 없고, A씨 사망 당시 신탁재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A씨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인 증여로 볼 수 있다”면서도 “위 수탁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신탁계약으로 인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할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언대용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판단한 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만큼 결론적으로 이번 사례는 유류분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항소심을 담당한 수원고등법원은 위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 선고 이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유언대용신탁 등에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됐다. 유언대용신탁 등에 의해 취득한 수익권을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와 유사하게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만으로 유언대용신탁으로 유류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현 상황에서 유언대용신탁으로 인한 유류분 분쟁이 발생한다면 피고를 수탁자와 수익자 중 누구로 지정할지, 반환대상인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할지 수익권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