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딸 조민 씨 친구의 증언이 달라졌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조민 씨가 2009년 5월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건 사실’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핵심 증인인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 장모 씨의 증언이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장씨는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지난 23일 재판에서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증언을 내놓았다.
장씨는 이날 재판 검찰 신문에서 "만약 (조씨가) 왔으면 인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변호인 신문에선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이) 조씨가 99퍼센트 맞다"고 증언했다.
또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다"며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어서 지속해서 민이가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증언을 받아들여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기각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