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도 부동산·건설 대출 30% 이하로... 유동성 비율도 규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3년 유예기간... 2024년말 시행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새마을금고 제외)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또 유동성 부채에 비례해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도 함께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상호금융회사의 대출규모는 총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은 합한 액수)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두 업종 대출의 합계액도 총대출의 50%를 넘을 수 없다.


또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과 예치금 등)의 비율도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상호금융사에 대해선 유동성 비율 조건을 90% 이상으로 낮춰 잡았다.


규제심사 등 개정절차가 진행되면 연내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령 부칙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서 실질적 시행은 2024년 말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상호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 4,000억 원에서 2018년 52조 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엔 79조 1,000억 원까지 덩치를 키웠다. 4년간 증가율은 308%에 달한다. 총여신 중 부동산과 건설업의 비중도 2016년 말 6.7%에서 작년말 19.7%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은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제2금융권과 비교해도 경영건전성 규제가 훨씬 느슨하다”며 “소규모 농협·신협이 대출 부실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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