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연루로 처벌을 받고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환급하지 않은 사무장병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등록이 자동 취소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체납 사무장병원은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한다. 규정상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을 운영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으면 건보급여를 돌려줘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2월 기준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507명으로 환수 대상장의 77%에 달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신용정보원은 오는 12월부터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이 1억 원 이상 미환급한 체납자의 이름,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해서 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게 목적이다.
또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된 보험설계사는 검사, 제재, 청문 등의 절차 없이 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돼도 검사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제재가 이뤄지기 때문에 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내장 등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보험업권은 비급여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형사고발, 홍보 강화 등 대응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보건당국과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