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국민이 언론과 대등한 관계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려는 전대미문의 악법”이라고 반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언론은 신뢰도가 거의 5년 내내 꼴찌였다”며 “그만큼 가짜뉴스라든가 허위·조작보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에 대한 회복소안을 이번 언론중재법에 담았다.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언론에) 당해보지 않으면 (국민의 심정을) 모른다”며 “(재판에) 수년이 걸리는데 소송 비용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이 상대하기에 언론은 너무 큰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은) 언론에 대해서는 을”이라며 “법안에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취재) 대상자에게 크로스체크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언론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언론’에게 벌을 주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굉장히 언론사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악의적”이라며 “나쁜 고위공직자라든가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전략적으로 취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언론이 고의와 중과실이 있으면’(이라는 부분이 문제)”라며 “입증 책임의 문제다. 언론사가 고의, 악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법원에 강제하는 이것이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언론중재법은 지난 27일 여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