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사업 추진…1,673대 지원

승용차 최대 1,300만 원·화물 최대 2,600만 원

부산시는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는 저탄소 그린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 시비 84억여 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으며 국비 166억 원 등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자동차 1,673대에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전기 승용차 1,273대(14개사 62종), 전기화물차 400대(10개사 15종)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이나 예산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구매보조금 최대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 화물차는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300만 원을, 9,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을 지원하며 9,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전기 화물차는 초소형·경형·소형·소형특수 등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대당 최대 2,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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