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을 앞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박동수(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및 표준임대료 도입,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확대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오승현 기자 2021.07.2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을 앞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박동수(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및 표준임대료 도입,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확대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오승현 기자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