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지원센터 7곳으로 확대...기업 인증 절차 간소화

LED 관련 7개 인증제도→5개로 축소


기업들이 제품 출시를 앞두고 받아야 했던 인증 절차가 대폭 간소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규제로 인해 제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온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지원센터'를 현재 1개에서 7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복수 인증 절차와 인증 기준, 신청 전 준비사항, 인증 신청서 작성 등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곳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LED 조명 제품 관련 7개 인증제도를 5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산업부 소관 녹색인증제도와 고효율인증제도를 내년 초와 2023년 말까지 각각 인증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간 LED 조명 업체는 제품을 출시하려면 전기안전, 고효율인증, 환경표지, 한국산업표준(KS). 전자파 등 여러 인증을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 원스톱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시간은 170일 단축하고 비용은 약 390만원 절감할 수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힌 뒤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에 정부의 기술규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기술 규제를 더욱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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