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유산 다툼을 벌이다 동생 집에 불을 지른 70대 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유산 문제로 동생과 전화로 다투다 화가 나 흉기와 인화물질을 들고 울산 중구에 있는 B씨 공동주택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둔기로 철제 출입문과 자물쇠를 부수고,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여 붙였다.
당시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 공동주택 복도 벽면과 옥내소화전, 상수도 배관 등을 태워 120만원가량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어머니 병원비 문제로 다투다 동생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했고,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