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직 대통령 사면?, 못할 바 없지만 대통령 그럴 분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책 현장 방문을 위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그럴 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사면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오늘까지도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9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정책으로서 지속적 강조해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형 성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의 법감정,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라며 "수사협력단 단장, 남부지검 검사장 등이 열의를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인권위가 국내 출생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구제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인권위의 여러 권고를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권고사항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조만간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최근 신임 공익법무관 교육에서 가정폭력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대해 "매우 잘못된 것이고, 보고받자마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