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대면 예배를 하다 관할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을 당한 교회가 구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유환우)는 29일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은평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날 교회는 4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진행해 교인 등 총 473명이 서울시 등 합동점검단에 적발됐다. 이에 은평구청은 22일부터 10일간 교회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폐쇄 조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은평제일교회는 이에 반발해 운영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운영 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평제일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역 지침에 따라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