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현업종사자 단체들이 늦어도 8월 국회 중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며 반발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80년대 신군부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현업 4단체는 29일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는 제목의 여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자본권력의 언론 봉쇄도구로 변질됐다”며 “민주당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돌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조항만 추가한 누더기 짜깁기 법안”이라며 “현업단체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입법 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특히 “일부 조항들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들이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에 대해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면 형법의 명예훼손죄 등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는 조항을 폐기하고 정치·경제적 권력은 적용 대상서 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은 대폭 확대한 반면 공익성, 진실 등 위법성 조각사유는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다고 이들 단체는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