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서울경제DB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점 허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2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새 사업자로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부여 공모에 단독 입찰해 두 곳 모두 사업권을 따냈다.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1,000점 만점인 특허 심사에서 6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점수는 제1터미널 부문 770.23점, 제2터미널 부문 762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