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상공인 비대면 성공 사례 발굴해 스토리 알려라"

"수입 달걀 충분한 확보, 특별히 살펴라"
"폭염 속 작업 강제 중지 법률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비대면 전환 성공 사례를 발굴해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강조했다. 또 잇따르는 폭염 속에 노동자들의 작업을 강제 중지할 수 있을 만한 법률 근거를 찾아 보라고 지시했다. 달걀 가격 인하와 관련해서는 수입 달걀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조~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계란(달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듣고 “서민들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때문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조류 인플루엔자)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두고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을 적극 해석해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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