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부여 기준을 1주택자가 된 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시점부터’ 소급 산정하는 것에서 ‘1주택자가 된 때’로 변경키로 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3년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장특공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새롭게 보유·거주 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는 1주택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40%에서 10%까지 줄이는 안은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정치 논리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린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이 오는 2일 발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장특공제가 적용되는 보유·거주 기간을 ‘실제 1주택자가 되는 때’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8년에 A주택을 구입해 거주하고 2012년에 B주택, 2018년에 C주택을 취득한 집주인의 경우 2021년에 B·C주택을 처분하더라도 A주택에 대해 8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2023년부터는 B·C 주택을 처분하는 순간부터 장특공제 기간이 초기화된다. 장기보유·거주 기준이 A주택의 구입 시점이 아닌 B·C 주택을 매각하는 시기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제율이 최대 80%에서 0%로 떨어진다. 현행법에 따라 장기보유·거주 기준을 적용받고 싶은 다주택자는 2023년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다만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감면을 신규 주택 취득자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은 기존 1주택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조치로 평가된다. 당장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불분명한 조치를 취했다 1주택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면 내년 3월 대선에서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양도 차익과 무관하게 최대 40%까지 적용되는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양도 차익에 따라 최대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40%, △10억원 이하 30% △15억원 이하 20% △15억원 초과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공개되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넘게 강조한 실수요자 보호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축소는 악법’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나오는 등 조세저항이 불거졌다. 당 일각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5억 원 이상 오른 지역이 수두룩한데,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줄이면 자칫 종부세 부과보다 더 큰 조세 저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애당초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의 성격이 컸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장특공제 축소 카드를 불쑥 꺼내 들었다. 송영길 대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주도한 종부세 완화 정책이 당 안팎에서 ‘부자 감세’라는 반발에 부딪히자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용도로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동시에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아무리 차익이 크더라도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부·여당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확산했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대선에서 표 이탈을 막기 위해 종부세 부과기준은 상향 조정하면서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동시에 추진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결과적으로 장특공제 축소는 부자 감세에 불만이 컸던 강성 지지층을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국민들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원칙 없이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