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택시 승차장에 택시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서울경제DB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를 겪은 법인택시기사에 대해 정부가 다시 80만원을 지원한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사업은 종료됐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3월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1인당 8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약 8만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원 64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법인택시기사는 이번 4차 지원사업까지 1인당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규모별로 보면 1차는 100만원, 2차는 50만원, 3차는 70만원이다.
반면 4차례의 특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사실상 종료됐다. 고용부는 작년 6월부터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149만7,000명에게 150만 원씩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총 4차례 지원금을 통해 179만2,000명이 총 3조4,000억원을 지원받았다.
특고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유는 백신 보급 기대감으로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고 12개 직종이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으면서 특고는 기존 보다 사회 안전망에 한 발 더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