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길까지 따뜻한 동행" 부산 서구, 소외계층 주민 2명 첫 공영장례

조례 제정 후 첫 지원 사례

부양의무자가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던 부산 서구 주민 2명이 공영장례를 통해 삶을 마무리했다.


부산 서구는 지난달 31일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홀로 생활하다 쓸쓸하게 숨을 거둔 7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관내 1인 가구 주민 2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엄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서구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부터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이 첫 사례이다.


지원 대상은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자 중 연고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장애인·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가구가 구성된 경우, 무연고자 등으로 이들에게는 기초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에서 1일 장례지원이 이뤄진다.



부산 서구에서 홀로 생활하다 쓸쓸하게 숨을 거둔 7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2명에 대한 공영 장례가 엄수됐다./사진제공=서구

이번에 공영장례 대상이 된 주민 2명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으로, 서구는 위탁 장례업체와 함께 이들을 장례식장으로 안치한 뒤 염습, 입관, 빈소 마련, 운구,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장례 절차와 마찬가지로 고인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한수 구청장도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등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예를 갖추기도 했다.


서구는 2019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구청장이 제주(祭主)를 맡아 무연고 사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공한수 구청장은 “소외계층의 ‘마지막 길’까지 동행하며 따뜻하게 살피는 게 진정한 복지행정이라는 게 평소 소신”이라며 “생전의 가난과 고독이 죽음 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소외계층과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홀로 생활하다 숨진 소외계층이나 무연고자 사망자의 경우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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