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선관위, '이낙연 비방' 경기도 유관직원에 "문제 없다"

이낙연 캠프 "균형 심각하게 잃어버린 졸속 결정"반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경기도교통연구원 직원의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해당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이 전 대표에 대한 비방을 주도했다며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공방을 벌여왔다. 다만, 당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당 지도부의 경선관리 편파성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조응천 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직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라는 게 강조돼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추단할 수도 있는데 법을 따져보니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외국인, 미성년자, 국가·지방공무원, 각급 선관위 직원, 정부 지분이 50% 이상이 기관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인데,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역시 문제가 없다"며 "경기도라는 명칭이 붙은 여러 사례에 대해 다른 캠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또한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지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균형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졸속 결정"이라며 "중앙선관위에서 해당 직원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인데 당 선관위가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의원은 "만일 해당 직원의 SNS 활동이 문제 되지 않는다면 공공연한 흑색 비방을 모두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당 선관위가 어제는 네거티브 자제를 요청하더니 오늘은 흑색 비방을 허용하는 셈"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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