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 확정...이달 광복절부터 적용

올해 대체공휴일은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며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체공휴일은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심의·의결했다.


또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