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창업에 대한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업력 기준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등 신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술창업기업을 연간 28만 개까지 늘리고 ‘5년 창업 생존율’도 40%로 향상 시킨다는 목표다. 또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12개 애로 사항이 정부 협업으로 개선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제2의 벤처붐’이 본격화한 가운데, 중기부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위해 총 6개 추진 전략이 제시됐다. 먼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신규로 마련해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에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약 20% 수준인 중기부의 창업사업화 예산을 40% 이상으로 늘리고 지원업력기준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빅3(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통해 해당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디지털 흐름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이어드림 프로젝트’ 등 스타트업을 위한 개발인력을 신규 공급하고 성장단계별 펀드 확대와 함께 청년창업 전용펀드 역시 약 1,0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도 민관 협력 방식의 기존 팁스 프로그램, 사내벤처의 확대를 지속하면서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 방식을 내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강화한다. 또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케이(K)-스타트업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새롭게 해외실증(Proof of Concept·PoC)도 지원한다.
지역 기반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5개 내외로 올해 하반기 창업지원 제도 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 더불어 ‘컴업’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고,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참여부처를 확대하는 등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지원을 통해 창업붐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창업 지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를 추가한 ‘케이(K)-스타트업’ 시스템을 통한 통합신청 서비스도 새로 제공한다. 창업 휴학의 법적 근거 마련, 교원 창업 승인 절차 간소화,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류 표준화, 사후 관리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연간 기술창업 기업이 현재 22만 9,000개에서 28만 개로 늘어나고 창업기업 5년 생종률을 31.2%(현재)에서 40%까지 향상되는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찾아온 ‘제2 벤처붐’과 창업 열기를 미래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항상 현장의 스타트업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정부 부처들과 함께 추진할 기술창업 규제 개선 방안도 확정했다. 중기부는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의 12개 과제를 정했다. 이 중에는 법률 서비스 창업기업을 위해 판결문 제공 방법을 '이미지'에서 '글자파일' 형태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판결문을 활용해 법률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업기업은 이미지를 글자로 변환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발효·숙성 과정이 필요 없는 캡슐형 주류 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과제가 있다. 주류 제조업자는 주류면허법에 따라 발효와 숙성 과정에 필요한 제조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류 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할 때는 발효, 숙성 과정이 없어 저장설비가 필요 없는데도 시설 규정을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개인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허가신청 방법을 기존 방문 신청에서 우편·택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콘크리트 KS인증 납품서 제출 방법을 인쇄물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