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펌 미투' 피의자 사망으로 불송치…"공소권 없다"

경찰, 피해자 측에 네쪽 분량 불송치결정서 보내
이은의 변호사 "피해 사실 존재했다는 사실 확인"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 없어 검찰에 이의제기할 것"

‘로펌 미투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신입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대표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불송치결정서를 공개하며 "피해 사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 만큼 검찰에 이의절차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3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강제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를 받고 있던 로펌 대표변호사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경찰에게 받은 불송치결정서를 이날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불송치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최소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들이 모두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와 함께 법조계의 어떤 문화들이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앞세운 폭력 앞에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네 쪽 분량의 불송치결정문을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은 물론 함께 일했던 변호사들에게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했다. 특히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음에도 A씨가 성추행을 시도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피해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말투와 표정을 종합해봤을 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고 "수습 변호사에 대한 대표 변호사의 '레퍼런스 체크'나 '평판 조회'는 변호사 채용 등에 있어 영향력이 크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제 의사를 묻지 않고 행한 일이 너무 많으시다"며 자신의 성폭행 피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피의자 사망으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네 쪽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한 것은 '수사 내용을 밝혀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사라졌지만 경찰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사결과와 그에 따른 입장을 밝혀 달라"는 공식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도 사건 당사자로서 수사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결정서를 자세히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찰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 자세한 수사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성범죄 피해가 존재했음을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일상의 2차 피해에 속수무책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이 그러한 현실을 함께 인식하고 개선해나가는 논의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경찰이 불송치결정문에 기소여부 의견을 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의제기해 추가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같은 로펌에서 근무했던 A씨를 강제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지던 중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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