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보험’이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상품이 실상은 확률이 0.0006%에 불과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무료 가입 광고에 혹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가입하기 전 몇 가지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3일 당부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나 꽃가루 등 외부 자극으로 인해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3월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이 처음 출시됐다. 지난달 기준 보험사 13곳이 판매하고 있고, 체결 계약은 약 20만 건에 달한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이를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0.0006%의 확률로 발생한다. 통상 백신의 부작용인 근육통이나 두통, 혈전 증상은 보장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백신 접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휴업체가 보험을 무료로 제공할 때는 그 대가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추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팔 때 '코로나 백신 보험'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제휴업체를 통해 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