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전국 경찰기관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3일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시·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청문감사인권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경찰청은 직제 명칭에 ‘인권’을 반영하면서 감사·사정, 비위·민원 업무에 치중됐던 업무를 인권 보호 등의 역할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치안 현장의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인권침해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며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휘한다.
또 ‘유치인 면담제’도 도입해 경찰서에 유치되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조사·입감 등 수사 절차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살핀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직제를 개편하고 인권 관련 업무와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국민의 인권옹호자라는 책무성을 경찰행정 전반에 구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 추진 과제의 이행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