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를 심사하는 전문 은행을 지정하고, 특금법 신고 유예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서 발의된다.
3일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또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이 필수이고, 원화 거래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고 기간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신고 후 심사를 받은 사업자는 0곳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하고 은행 실명인증 계좌를 받은 거래소도 전무하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모순된 규정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원화 거래를 희망할 경우 은행 실명 계좌 없이는 특금법 신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고를 못 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거래소 신고절차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건이 검증된 거래소에 한 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미리 지정된 전문은행이 실명확인 계정 개설을 보장하는 제도다. 시중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 개설을 거부당한 경우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은행이 검증을 진행하고 계좌 개설 여부를 판단한다.
법안에는 개정 사항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 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창현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