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헌법 개정해 ‘기후정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자”

‘기후정의와 함께하는 에코정치’ 구상 공개
“헌법 1조에 ‘기후정의’ 추가하는 개헌 하자”
“2030년 NDC목표 50%로 상향조정 할 것”
“환경부 ‘환경정의부’로 확대 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대선 3호 공약 ‘기후정의와 함께하는 에코정치’를 공개했다. 생존의 위기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환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추 전 장관은 개헌을 통해 ‘기후 정의’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0%까지 상향조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폭염으로 ‘열돔 사망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전남 완도군에서는 28℃의 바닷물에 전복과 우럭이 폐사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제 징후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식량위기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하다”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5.8%, 국물 자급률은 그 절반인 21% 정도다.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기후위기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주요 7개국(G7)등 선진국들이 기후위기를 국제질서 재편의 추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며 “탄소국경세는 국제적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기업들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탄소 중립은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필사적인 과제가 됐다”며 “탄소배출은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구상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전 장관에 따르면 ‘기후정의와 함께하는 에코정치’ 구상은 △헌법 개정으로 ‘기후정의’ 기본권 규정 △대통령이 의장인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설치 △환경부 ‘환경정의부’로 확대 △‘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 설치 △화석연료 비중 축소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2030년 NDC 50%로 상향조정 △기후정의 교육혁명 △녹색전환 기준 도시설계 등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먼저 추 전 장관은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인류 생존을 좌우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지키며 누구도 기후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후정의와 관련된 일체 법과 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헌법에 기후정의를 규정한 나라가 없어 기후 전환시대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추 전 장관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40%이상 감축을 압박받고 있다”며 “우리의 현실도 감안하고 2050 넷제로 달성 목표도 고려해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추 전 장관은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확대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를 설치해 기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대선 1호 공약으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자는 내용의 ‘지대 개혁’을, 2호 공약으로 남북한 청년 교류 활성화를 골자로 한 ‘신세대 평화 프로세스’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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