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산림조합 갑질인사, 폭언이어 기탁금 타용도 사용 덜미

3,000만원 기탁용도외 사용으로 소송하자 즉시 반환

조합장의 갑질인사 횡포와 욕설, 폭언 파문에 휩쌓인 경북 김천시산림조합이 이번에는 직전 조합장이 퇴임하면서 기탁한 복지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발각돼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복수의 김천산림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전 조합장 A씨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3,000만원을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조합에 기탁했다.



그러나 김천산림조합은 이 기금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즉 기탁자의 뜻에 따른 복지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은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씨는 자신이 기탁한 기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해 줄것을 내용증명으로 2회 요청했으나 조합으로부터 거부 당했다.



이에 A씨는 기탁금 반환소송을 냈다. 소송이 들어오자 산림조합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기탁금을 즉시 돌려줬다. A씨는 반환받은 기금 3,000만원을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에 기탁했다.



신덕용 김천시산림조합장은 "기부받은 3,000만원이 일반 통장으로 입금돼 중앙회에 문의 후 회신을 받아 잡수입으로 잡았다"며 "전 조합장이 본인의 이름으로 사용한 지출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회계상 전 조합장 이름을 달아 처리할 수 없어 다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또 신 조합장은 일단 산림조합으로 들어온 자금은 조합 자산인데 소송이 들어왔다고 결과에 관계없이 그냥 즉시 돌려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복잡한것이 싫어서 그냥 돌려줬을뿐”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한편, 신 조합장은 보복성 인사 의혹과 직원에 욕설·폭언, 퇴근시간 도열 인사 지시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