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1,940명 가량 변호사 징계 절차 착수

5일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시행
총 1,940여명의 변호사 징계 진정 접수돼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5일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징계 요청이 접수된 변호사는 중복 건수를 포함해 총 1,940명에 달한다. 변협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약 500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진정이 접수됐고,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 명(일부 중복)의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의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업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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