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불법촬영' 30대 운전강사 구속기소…다음주 첫 재판

4년간 운전 강사로 일하며 女 수강생 불법 촬영한 혐의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11일 첫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운전을 배우려는 여성 수강생들을 몰래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운전학원 강사가 구속기소돼 다음 주부터 재판을 받게 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대 남성인 최모 피고인의 첫 재판을 11일에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면서 주행 연습용 자동차의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공유하며 "절대 걸릴 일 없다", "정준영 꼴 나는거 아니냐"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 A씨가 차 안에서 카메라 설치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도 불법촬영 피해자로, 자신이 나온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최씨 휴대전화 유심을 찾으려 차 안을 뒤지던 중 범행 정황을 발견했다고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