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라임 술접대 사건 은폐’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가 연이어 검사 비위 의혹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현직 검사 12명이 수뢰후 부정처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사세행이 해당 사건을 고발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사세행은 앞서 2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수사했다며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윤 전 총장,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등을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공수처는 공제7·8호로 윤 전 총장을 입건한지 두 달이 넘었으나 고발인 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라임 사건 연루 검사 고발 사건도 무책임하게 검찰에 이첩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은 총 15건이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공제 7·8호로 입건했으나 고발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공수처 측은 “그동안 검토한 결과 검찰에 이첩했을 뿐”이라며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세워진 게 공수처인데, 계속 검사 비리 사건을 이첩하는 게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검사 등 비위 고발 사건에 대해 제때 정확한 판단이 해야 공수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