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면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 사기 문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대출 고객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대출광고 문자는 보이스피싱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8월 이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에 따라 이를 빙자한 대출 사기 문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 사기 문자는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하루 평균 대출 사기 문자는 지난 7월 2,37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272건에서 8.7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한 달 전인 6월(2,260건)보다도 5% 증가했다.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허위 대출상품을 단순 안내하는 문자였다면 최근에는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문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단순 안내 문자만으로 예전처럼 사기에 성공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하거나 365일 24시간 상담 등을 내세워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해당 정보를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자를 받게 될 경우 URL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번호로 답장이나 문의 전화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상담 연락처를 남기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을 것을 조언했다.
특히 금융사를 사칭해 정부의 특별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광고 문자는 모두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회사는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 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반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하지 않는다.
금감원 측은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된다”며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을 거절하고 피해금을 송금했을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