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폭염으로 위협받는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작업중지’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꺼냈다.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현장에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중대재해처럼 여겨 막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5일부터 20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해 폭염 위험 상황에 대한 특별신고제와 ‘강제 작업중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고용부에 신고하면, 고용부가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지시까지 내리는 게 대책의 골자다.
작업중지가 이뤄져야 하는 곳은 기상청의 폭염경보 이상 단계에서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이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만일 작업중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인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지시한다. 이를 어길 시 사법처리까지 한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예방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달 28일 전국 3,264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347곳(10.6%)은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일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1,050곳 가운데 191곳(18.2%)에서 예방수칙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폭염은 온열질환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현장에서 더위 탓에 안전모나 안전화까지 벗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이며 이 중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고용부를 비롯한 4개 부처는 지난달 25일 폭염 시 오후 2~5시 공사 중지를 지도하는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 6만여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 정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서 무리한 작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발주기관의 공사 일시정지도 유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책 발표 4일 만인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추가 대책을 지시했다. 고용부의 이번 대책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7만5,000여개의 폭염 대응 용품(쿨토시, 쿨타올 등)도 지원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도 작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의법조치(사법처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