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임용


법무부는 6일자로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국장은 1996년 사범시험에 합격한 후 약 2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한센병인권소위원회, 사형제도연구특별위원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등에서 위원직을 맡으며 다양한 인권 활동에 힘써왔다. 지난 2016년에는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의 공동대표로서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 정비에도 앞장서 왔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발탁돼 ▲인권정책기본법(안) 입법예고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피해자국선변호사 조력사업 확대 ▲법률구조공단 및 홈닥터 사업 개혁 ▲스마일센터 내실화 기반 구축 ▲구금시설 인권보호상황 평가제도 개선 등 정책을 추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임 법무실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법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각종 법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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